벤살렘. 체리 힐 타운십 조례 채택
성 범죄자들이 학교나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가까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타운 십에서 속속 채택하고 있다.
필라 교외 벅스 카운티 벤살렘 타운 십과 남부 뉴저지 체리 힐 타운 십은 지난 11일 타운 십 의회를 개최하고 미간 법(Megan’s Law)에 따라 감옥에서 출소한 성 범죄자들이 학교, 공원, 데이케어 센터, 도서관,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부터 2,500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거주 금지 지역에 살고 있는 성 범죄자들은 당국이 통고한 후 60일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 등이 부과된다. 이 같은 성 범죄자들의 거주 제한 조례는 이미 벅스 카운티의 툴리타운과 메이크필드 타운 십에서 채택했다. 또 성 범죄자들의 거주 제한 조치와 유사한 조례를 벅스 카운티 브리스톨 타운 십, 브리스톨 보로, 폴스 타운 십, 미들 타운 타운 십 등지에서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조례 제정은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벤살렘에 살고 있는 낸시 씨는 “한번 성 범죄자는 영원한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은 조례는 무 방비 상태인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범죄자들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미간 법에 따라 펜 주에서는 웹 사이트 www.pameganslaw.state.pa.us에 성 범죄 전과자 7,200명의 명단과 사진, 전과 기록 등이 공개되어 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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