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 주 10, 뉴저지 주 44개 마을 제정
미간 법(Megan’s Law)에 따라 출옥 후 거주지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 성폭행 전과자들의 전입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각 타운 십에서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조례로 인해 성 폭행 전과자들이 타운 십에 등록하지 않고 무단 입주하는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7,500명의 성 폭행 전과자가 등록돼 있는 펜 주에서 지난 달 벅스 카운티 튤리타운 타운 십이 어린이 놀이터, 학교, 공원, 데이 캐어 센터 주변 2,500피트 이내에 성 폭력 전과자들의 거주 금지 조례를 제정한 뒤 이웃에 있는 로어 메이크필드 타운 십에서 이를 뒤따랐고 이달 들어 벤살
렘 타운 십, 토일레스 타운 타운 십, 브리스톨 타운 십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미들타운 타운 십, 브리스톨 보로, 엎어 & 로어 사우스햄프턴 타운 십 등 모두 5개 마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통과 될 것이 확실하다. 이 조례
를 위반하는 성 폭행 전과자는 1,000달러의 벌금과 90일 간의 투옥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1만700명의 성 폭행 전과자가 등록돼 있는 뉴저지 주에서는 44개 마을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미간 법을 제정하게 된 어린이 성 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머서 카운티 해밀턴 타운 십은 지난 5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지역을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미 중서부 지역이 호응하고 있다. 가장 가혹한 내용은 펜 주와 인접한 뉴욕 주 빙햄턴 타운 십에서 제정한 조례로 성 폭행 전과자들의 타운 십 내 도로에서의 산책과 드라이브조차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성 문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례 제정이 성폭력 전과자들의 지하 잠입을 조장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펜 주 교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전과자들은 필라 시내에 집단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간단체인 실종 어린이 센터의 캐롤린 애트웰 데이비스 씨는 “이러한 조례 제정으로 전과자들이 등록하지 않고 단순히 이주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과자들이 없는 장소보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펜 주 경찰 미간 법 수사팀장인 자넷 맥닐 경찰서장은 “전과자들의 직업과 사회적인 접촉을 제거함으로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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