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방지기능 무력화 DVD플레이어 리콜요구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 등 5개 영화사들이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삼성전자[005930] DVD플레이어의 리콜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삼성전자의 DVD플레이어가 리모트 컨트롤의 특정 숫자들을 누르면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암호 기능이 풀려 자사의 영화가 불법으로 복제되고 있다며 관련된 모든 제품의 리콜을 요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영화사에는 타임워너, 파라마운트사, 20세기 폭스사, 유니버셜스튜디오 등이 포함됐다.
전미영화협회에 따르면 영화업체들은 지난해 영화 불법 복제로 54억달러의 매출손실을 입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리콜이 제기된 상품은 2004년 6~10월까지 5개월간 판매된 ‘DVD-HD 841’로 이미 단종됐다고 밝히고 따라서 이번 리콜 소송은 최근판매되는 제품들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들 제품은 2005년에도 미국의 한 영화사로부터 복제 방지 장치가 풀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소장 내용을 검토, 소송 의도를 파악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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