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회관기금 6만3천여달러 양도 요구
이성남씨측과 한인회 재정소송 중에 있는 김길영 한인회장측이 이씨측을 상대로 반소(민사소송법상의 용어로 소송의 계속중에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본소송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관련되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하여 동일 소송절차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독립의 소송/Counterclaim)를 제기했다.
김길영씨측 변호사인 노만 한플링 변호사가 최근 작성,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한인회 소송 원고 중 한명인 박균희 전 한인회장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됐다. 김길영 회장측은 소장에서“박균희 전 한인회장의 임기는 지난 2001년 6월 30일 끝이 났기 때문에 박씨가 관리하고 있던 한인회 관련 재정은 모두 현재의 한인회측에 넘겨져야 한다. 이 소송은 박씨가 지금까지도 관리중인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 6만3천여달러에 관한 것”이라며“이 금액이 현 한인회측에 넘겨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장은“박씨가 21일 안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던지 아니면, 변론(plead)하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반소제기에 대해 심기영 변호사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노만 한플링 변호사가 이 소장을 이미 지난주 피터 플린 담당판사에게 제출 했다. 오는 21일 플린 판사가 반소를 허가할지 안할지 결정하게 된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판사가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균희 전 한인회장은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그 돈은 문화회관기금으로 내 개인의 돈이 아니다. 본인은 김송기 박사와 함께 그 금액의 서명인으로만 위임되어 있을 뿐 그 금액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돈을 내주고 안내주고는 위원회가 결정할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과거에도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현재의 문화회관건립추진회측에 기부자들의 이름과 액수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여달라고 한 적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돈을 내주고 안내주고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건추회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재정소송관련 중간보고는 양측의 사정에 의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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