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공무원협회 세미나
이민법 개정관련 홍보
소액 투자 비자인 E-2비자 소지자의 자녀도 노동허가서 신청을 통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배우자도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자동으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부여받는다.
한인공무원협회(회장 코니 림)는 8일 한국교육원에서 소셜시큐리티와 소셜서비스 관련 세미나를 개최, 이민법 개정에 따른 규정 변경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며 한인들의 소셜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용 확대를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코니 림 회장은 “소셜시큐리티 번호의 경우 E-2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노동허가서 신청을 통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은 노동허가서 신청을 실제 노동 유무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많은 한인들은 소셜시큐리티와 소셜서비스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림 회장은 “노동허가서 없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있는 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달리 그 자녀는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번호가 발급된다”며 “베트남계 등 타커뮤니티와 달리 한인들은 실제 자녀가 노동해야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해 신청을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셜시큐리티 발급은 비자 종류에 따라 발급 조건이 완화되거나 강화됐다.
F-1비자 소지자의 경우 학교내에서 일을 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확인과 등록확인증의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비자 발급이 확대된 J-1비자 소지자는 스폰서 레터만 소지하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있다.
한인들의 소셜서비스 이용은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무지로 이용이 저조한 형편이다.
림 회장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이민자에 대한 현금 보조프로그램인 ‘캐피(CAPI)’는 SSI와 달리 한인사회에 홍보가 거의 안 돼 있다”며 이용을 당부했다. 캐피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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