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느리게 건너다 티켓받은 82세 할머니 케이스
LA카운티 법원 판결
‘횡단보도 규정 위반은 유죄, 벌금은 철회’, 솔로몬의 판결인가.
지팡이를 짚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건너던 할머니에게 경찰관이 티켓을 발부, 전 세계 노인사회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메이비스 코일’(Mavis Coyle) 케이스에 대해 법원이 ‘무단횡단 혐의는 유죄, 벌금은 철회’하라고 판결, 사건이 일단락됐다.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제프리 하카비 판사는 지난 2월15일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던 밸리 풋힐 블러버드를 빨간불이 켜진 뒤에도 도로를 횡단한 혐의로 LAPD 경관으로부터 114달러짜리 티켓을 발부받은 메이비스 코일(82·선랜드)에게 무단횡단 혐의는 인정하지만 벌금은 철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시 82세의 코일 할머니가 식료품 백을 들고 지팡이를 짚으며 길을 건너다가 딱지를 발부 받아 이슈가 됐었다. 코일 할머니는 파란 신호등에서 길을 건너기 시작했으나 걸음이 느려 도중에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었으며 이에 경찰이 티켓을 발부했다. 이에 시민들은 “파란 신호등의 시간이 할머니가 건너기에는 너무 짧기 때문에 티켓을 발부하는 것은 무리”라며 경찰관의 티켓 발부를 강력 비난했으며 경찰은 “코일의 안전 확보, 법질서, 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하카비 판사의 결정은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서 내린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연상시키는 현명한 판단이라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코일의 아들 짐 코일은 “이번 사건으로 어머니가 언론에 과다하게 노출돼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경찰의 티켓 발부를 정당화하려는 타협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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