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당국, 면허증.위생규정 여부 등
한인 미용업계에 때 아닌 ‘단속 바람’이 불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뉴욕주 당국이 뉴욕시 일원의 미용업소들을 대상으로 기술자 면허소지와 위생규정 여부 등 업소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검사는 매년 1월과 9월 경에 실시돼 오던 관행과 달리 여름 성수기 시즌에 이뤄지고 있어 미용 종사자들을 당황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퀸즈와 맨하탄 등으로 단속반에 적발될 경우 업소에 따라 500~1,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가 받고 있는 파악되고 있다. 단속 반원들은 ▶미용 면허증 소지 여부는 물론 ▶위생·청결 규정 준수 상태, ▶가게 보험 및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 ▶가격표와 화학약품 설명서 등 각종 자료 업소내 비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미용 면허증 조사의 경우 면허증 사진 대조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이나 영주권, 여권 등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Photo I.D.)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미미용인연합회는 회원업소들의 단속 적발을 미연에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는 특히 오는 8월2일 대동연회장에서 아시안자문회의와 공동으로 뉴욕주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한 ‘미용법규 위반 방지 세미나’를 개최, 회원들에게 구체적인 업소운영 규정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베로니카 백 회장은 “주정부 감독 당국이 요구하는 미용 업소운영 규정을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숙지시키는 게 이번 세미나의 목적”이라면서 “세미나에 참석한 회원들에게는 주정부가 발급하는 수료증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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