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과 네일, 미용, 봉제 등 한인 주요 업종에 때아닌 ‘단속 바람’이 불고 있다.
각종 면허 소지 여부와 환경 문제, 노동법 준수 등 일상적인 단속이지만 정부의 단속이 그동안 업계의 비성수기였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성수기, 비성수기와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네일과 미용의 경우 자격증 소지 여부와 위생 문제 등을 철저하게 살피고 있으며 세탁업소의 환경 규정 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뉴저지한인세탁협회에 따르면 주환경청이 뉴저지내 세탁업소에 대한 환경 규정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세탁 기계 등록증의 등록 및 기간 만료 여부, 세탁 기계에서 나온 폐기물의 컨테이너 밀봉과 기록 스티커를 부착하는 Neshap 카렌다의 기록 여부가 주요 단속 사항이다.
규정 위반 시 2,000달러에서 최고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네일업계와 미용업계에는 기술자 라이센스 소지 여부에 대한 단속이 주종이다.
뉴욕주정부는 미용 면허증 소지 여부와 위생 청결 규정 준수, 가게 보험 및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 면허증 조사의 경우 면허증의 사진 대조와 운전 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뉴욕한인미용인협회는 오는 8월2일 미용법규 위반 방지 세미나를 개최 회원들에게 업소 운영 규정을 홍보할 계획이다.
네일업계에서도 업소내 위생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사용 금지 품목인 크레도 칼과 퍼미스 스톤, 남성 매니큐어용 광택제인 차모스 버퍼 등의 사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봉제업계에서는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 노동법 규정에 대한 조사가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민법 개정과 관련, 노동당국의 단속이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뉴저지세탁협회 한연 회장은 “대기 오염 등 환경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같은 단속과 규정 강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