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은 지난 29일 시간 당 최저임금을 현행 5달러15센트에서 2009년까지 7달러 25센트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30대 반대 180이었다.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부자들을 위한 상속세 감면안과 함께 패키지로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하원을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다음주 연방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속세 면세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법안을 무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97년 이후 9년동안 노동단체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연방하원 세출위원회가 갑작스레 인상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번에 상정된 것이다.각 주정부는 연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다. 뉴욕주의 경우 최저 임금이 6달러75센트로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하와이주와 함께 7번째로 높다. 또 뉴저지주의 최저 임금은 6달러15센트로 전국에서 10번째다.
뉴욕주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6달러로 인상했고 2006년에는 6달러75센트, 2007년 7달러15센트 등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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