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30일을 기해 일요일 오전 8시부터 맥주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일요일은 정오부터 맥주 판매가 가능했었다. 교인들을 배려해 알콜 음료 섭취 등 특정 행위에 대한 제한 단속 등을 포함한 블루 법안에 의한 규정 조치였던 것.
하지만 지난 목요일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신규 주법이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주민들은 맥주를 사기 위해 정오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더 이상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오전 8시부터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일요일 오전 일찍 여행을 떠나려는 주민들이나 오전 샤핑을 즐기는 주민들에게 한층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 2003년 이전까지는 일요일에 맥주는 물론, 아예 모든 알콜 음료 판매가 금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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