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개인 세금보고, 법인은 9월15일까지
예년만 하더라도 8월 15일이 다가오면 4월 15일 개인 세금보고시 한차례 연장 신청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마감시간이 다가오느라 분주한 모습이 보였지만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올해부터는 연방 및 일리노이 납세 제도가 바뀌어, 개인 택스 연장 마감 시한이 8월 15일과 10월 15일로 1,2차에 나뉘어져 있던 것이 10월 15일로 한번에 6개월 연장된다. 따라서 지난 4월 세금 보고 기간에 연장 신청을 했던 사람들은 예년과 달리 8월 15일까지 세금 보고 관련 서류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8월 중순을 맞아 세금 보고 연장 신청자들의 마감 시한을 맞아 업무 처리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던 공인회계사들도 다소 한가한 모습이다. 임광택 공인회계사는 “한번에 10월 15일까지 개인 택스 보고 마감이 연장된 것은 납세자들의 편익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이라며 “예년의 상황을 생각해 8월 15일까지 서류를 준비하려던 사람들은 10월까지 관련 서류를 철저히 챙길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고 전했다.
법인 세금 보고 연장 기간 역시 3월 15일에서 한번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해져서 오는 9월 15일까지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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