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얼마전 밀집지역인 아스토리아, 우드사이드, 서니사이드 등 퀸즈 북서부 지역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 정전사태로 그 주민들과 그 지역에서 영업하는 많은 업소들이 상당한 불편과 손실을 겪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정전으로 인한 손실이 우리가 들고 있는 재산에 대한 보험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손실의 원인
어떤 손실이 보험손실(Insured Loss)로 처리되려면, 보험증서에 명시된 손실의 원인에 해당하는 위험요소가 존재해야 하고, 그 위험요소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을 체험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일반 화재보험증서를 보면, 화재, 번개, 폭발, 폭풍우 또는 우박, 연기, 비행기 또는 차량, 폭동 또는 소요사태, 만행, 소화분수장치누출, 지반침몰, 화산활동 등 11가지 위험요소들이 보험손실의 원인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상의 원인으로 직접적 손실을 당한 경우는 가입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마땅히 탈 수 있을 것이다.
제외 조항(Exclusions)
그러나, 보험증서는 제외 조항에 법령, 지각운동, 정부행위, 원자력 위험물질, 수도, 전기, 가스 따위의 공공 서비스, 물 등을 보험손실의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이번 정전사태는 제외조항 가운데 유틸리티 서비스(Utility Services)에 해당되므로 그로 인한 손실은 보험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전사태로 인하여 보험증서에 명시된 손실의 원인이 발생하면, 그 원인으로 인한 손실은 당연히 보험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정전사태로 소요나 폭동, 방화, 만행, 약탈, 등이 발생하여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은 보험손실(Insured Loss)로 처리가 될 것이다.
배서 조항
보험증서에 제외된 손실의 원인일지라도, 배서형식(Endorsement)으로 다시 포함시킬 수 있는 손실의 원인들도 있다. 예컨대, 냉장고의 고장으로 음식이 부패했을 때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의 손실을 물어주는 혜택(Food Spoilage)은 식당업이나, 식품상에게 필요한 배서조항으로 첨가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액이 5천 달러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대단한 것은 아니다.
콘 에디슨 (Con Edison) 전기회사는 정전사태로 주택 전력 소비자들이 입는 Food Spoilage에 대한 손실을 350 달러까지 보상해 준다고 한다. Con Edison Claims Department에 손실을 청구하면, 30일 안에 검토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한다니 피해 지역 주민들은 한시바삐 신고해야 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