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재산세 환급이 18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우편으로 보내는 재산세 환급 총 액수는 7억 달러로 지난해 재산세 환급을 받은 주택소유주는 이사를 하지 않았으면 자동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사를 했거나 다른 주택을 구매한 비 신청자들은 오는 10월1일부터 2007년 1월20일 안에 ‘뉴욕주 학교면세 프로그램
(STAR)’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일반 주택, 콘도, 코압 등 모든 주택의 소유자. 환급액은 학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기본(Basic) STAR 수혜자에게는 192.33달러, 노인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향상된(Enhanced) STAR 수혜자는 321.19달러를 받게 된다. 환급은
알바니(Albany)부터 예이츠(Yates)까지 카운티의 알파벳 순서로 이뤄지며, 뉴욕시는 마지막으로 우송된다.
한편 학군별 환급액 확인 및 STAR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문의는 웹사이트(www.nystax.gov)에서 확인 가능하다.<홍재호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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