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세일(going out of business)’을 허가없이 실시할 경우 높은 벌금을 받게 된다.
뉴욕주 검찰청은 최근 폐업 세일을 허가없이 하고, 세일 폭을 과장해서 광고했던 소매업체들을 적발했다.전자 게임 기계 등을 판매하는 힐코 트레이딩사는 뉴욕주내 13개 업소에서 폐업 세일 규정을 어긴 혐의로 2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사는 폐업 세일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다. 또 20-40%의 세일을 실시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10%대의 세일을 했다는 것.
주검찰청과 힐코 트레이딩사는 벌금과 함께 특정 소비자에게 환불하기로 합의했다.주검찰청은 또 라이센스없이 폐업 세일을 실시한 6개 업소에 각각 500-6,5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 법에 따르면 폐업 세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일 15일 이전에 해당 지역의 관할 사무실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며 세일 재고 품목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라이센스와 재고의 복사본을 업소에 부착해야 하며 광고에도 라이센스 번호와 만료기간을 명시해야 한다.엘리옷 스피처 주검찰총장은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거나 사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폐업세일은 주법에 따라 규정돼 있다”며 업계의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