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보로 소매업체 대상 라이센스.환불 규정 등 대대적 단속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이 뉴욕시 5개 보로의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비즈니스 캠페인을 겸해 직접 업소를 방문하는 이번 단속은 각 업체별로 라이센스 확인과 환금 및 환불 규정, 저울 눈금 조사, 소비자 불평 신고 사항 등 포괄적으로 이뤄진다.
시소비자보호국은 브루클린 브라이턴 비치와 풀턴 스트릿, 리드우드, 선셋팍과 브롱스의 이스트 포담로드, 베이 플라자몰, 퀸즈의 힐사이드 애비뉴와 자메이카 애비뉴, 맨하탄 미드타운, 스태튼아일랜드 스태플턴과 포레스트 애비뉴 등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다.시소비자보호국의 조나단 민츠 국장은 “단속반원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질의응답과 DCA의 관련 책자 등을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단속에는 DCA의 라이센스 필요 업종 및 직책, 환불 규정, 가격 부착 여부, 소비자 불평 신고시 대처 여부 등도 포함돼 있다.
시소비자보호국은 올해 7,550개의 불평 신고를 접수하고 이와 관련 360만달러의 배상을 조치한 바 있다. 주요 불평 신고 사항은 주택 수리, 부채 컬렉션, 가구 및 전자제품 판매, 중고차 판매 등이다. 시소비자보호국은 지난해 이같은 불평 신고를 접수한 뒤 91%의 업소 환불 및 시정 조치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또 특정 라이센스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82%의 시정 효과를 보았다. 시소비자보호국이 발급하는 라이센스는 55개 카테고리로 6만개 이상의 비즈니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시소비자보호국이 배포하는 ‘비즈니스가 알아야할 10가지 일들’ 책자는 212-NEW-YORK,이나 웹사이트(www.nyc.gov/consumer)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