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정부, 2008년 7월부터 시행
뉴욕주 부동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이 현행 45시간에서 75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
주정부는 현재 주정부가 인정하는 학교에서 45시간을 이수했다는 자격증을 첨부해야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규정이 타주에 비해 짧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뉴저지주의 경우 교육시간이 75시간이며 커네티컷주도 60시간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골든브릿지 인스티튜트 부동산 교육원의 이영복 강사는 “라이센스법이나 중개법, 서류 절차 등을 정확히 교육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시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부동산 자격증 취득이 까다로워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자격증 시험 문항도 조금씩 바뀌면서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서 탈락율도 늘고 있다. 또 뉴욕주의 경우 현재 컴퓨터가 아닌 직접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조만간 타주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도록 한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응시자들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매주 중개인 자격시험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시험을 볼 수 있던 예전과 달리 올해부터 시험 등록을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것도 쉽게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요인이다. 한인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50문항의 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하는 시
험에 떨어지는 한인 응시자들이 30% 수준이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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