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는 오는 11월7일 정오부터 5시까지 플러싱 금강산에서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취득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실시한다.
이 교육은 뉴욕주농무부가 지난 9월16일부로 연매상 300만달러 이상의 식품업소가 20-C 라이센스 2년 기간 중 8시간의 식품위생 교육을 받고 그 수료증을 공식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따른 것이다.또 위생검사 인스펙션을 3번 연속 불합격한 식품업소 역시 8시간의 교육을 받고 수강증을 보고해야 한다.
수료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라이센스 갱신이 거부되며 해당 식품의 취급 정지와 행정재판, 벌금 등이 부과된다.
소기업센터는 주농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고 이날 한국어 강좌에서 주농무부의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가 감독하는 가운데 뉴욕주 식품위생 교육 수료증 취득을 위한 한국어 강좌(4 크레딧)를 개설한 것이다. 이 강좌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해당식품 위생 규정 총람 등을 제공한다. 수강 신
청비는 일인당 230달러이며 신청은 소기업센터(718-886-5533)로 하면 된다.
<김주찬 기자>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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