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이나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기위해 각종 그림이나 문구를 쓴다. 그 중에 너무 과장이 되었거나 허위 사실을 사용하는 광고들을 볼 수 있다. 이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광고 중 광고주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광고가 있고, 매체가 광고 디자인 도중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매체가 실수를 했으면 스스로 정정 광고를 다시 낸다. 광고주의 실수는 광고주가 정정 광고를 내면서 사과를 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의적인 광고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산 호세 머큐리 뉴스의 광고로 인하여 생긴 두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첫째 경우는 어느 상점이 “지역에 관계없이 어떤 스토어의 가격보다 싸게 판다 (We will beat any price anywhere.)”는 문장을 광고에 넣었다. 마침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어느 잡지에 난 광고를 들고 갔었다. 주인이 잡지를 통한 우편 주문은 송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송료 이야기는 광고에 없었다. 그래서 머큐리 뉴스에 전화를 해서 한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다. 머큐리 뉴스는 자신들의 공신력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 이 경우, 담당자가 중재를 서서 광고 내용대로 하도록 광고주를 종용해 해결이 되었다. 광고가 허위일 경우엔, 지방 검찰청 (District Attorney’s Office)에 보고를 낼수도 있고, BBB (Better Business Bureau) 에 전화해서 불평을 등록시킬수도 있으며, 언론 기관의 소비자 보호 담당자에게 알려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KGO 방송국의 Mike Finney 또는 머큐리 뉴스의 액션 라인 담당자가 있다. 주 정부의 소비자 보호국 (Consumers Affair) 에 보고할 수 도 있다. 우리 한인 사회에도 이런 기관이 있어 피해를 본 소비자를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두번째 경우는 어느 난방 냉방 시설 설치 회사가 특정 모델의 히터를 설치하면 에어컨을 무료로 준다는 광고였다. 광고가 나오기 바로 전날 밤, 세일즈 맨과 그 특정 모델의 히터 설치 계약을 맺었었다. 대어를 낚은 기분으로 그 세일즈 맨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회사가 신문에 낸 광고 내용을 설명하고 무료 에어 컨을 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 세일즈 맨은 그럴 리가 없지만, “큰 건을 잡은 것 같다 (You seemed to have a case.)”고 했다. 그 다음날 아침, 설치 회사의 사장이 직접 전화해서 “광고는 신문사의 실수였다”고 했다. 신문사에 확인을 위해 전화했더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정정 광고가 이틀 뒤에 나간다고 했다. 닭 쫒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꼴이 되었다. 다시 그 설치 회사에 전화해서 나의 상한 기분을 전하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했더니 머큐리 뉴스의 실수였지만, 자신들의 비지네스를 위해 대폭 할인 해 주겠다고 했다. 그 회사는 BBB 회원이다.
어떤 경우든 화를 내면, 소비자는 손해를 본다. 민주당 하원 원내 총무였던 딕 게파트는 “정치는 폭력의 대체 수단”이라고 했다. 화를 내지 말고 진정해서 소비자는 자신의 권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외부 기관에 도움을 청할 때에는 감정적이 아닌 진실, 오직 진실만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끝까지 읽어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변호사는 댓가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지만, 결과는 보장하지 않는다.
<폴 손 객원기자> paul@paulsoh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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