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독소조항 개선 연대 캠페인
지난 17일 합의가 발표된 연방상원의 포괄 이민개혁법안에 가족초청 이민 폐지와 불법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전 귀국 의무화 조항 등이 포함되자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가 비현실적이고 비인도적인 조항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이민 개혁법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는 가족초청 이민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이 조항이 현실화될 경우 한인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이민 단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연방상원 양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최종 합의한 이 대타협안은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는 대대적인 불체자 사면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사실상 가족 초청 이민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한인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는 가족초청 이민 폐지 조항을 독소 조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족학교, 한인서류미비자협회,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 등 한인이민자단체들은 타 아시아계 커뮤니티와 연대해 반드시 가족이민 조항 보전과 확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가족초청 이민이 폐지되면 미주 한인 이민역사는 단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라며 “ 신규 이민인구의 70% 이상이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이었는데 이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면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NAKASEC 등 한인 및 아시아계 이민자 단체들은 이같은 이유로 이번 법안을 ‘졸속 합의안’으로 규정하고 가족이민 폐지 등 모든 독소 조항의 삭제를 위해 전국적으로 연대 캠페인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남가주 지역 아시아계 단체들의 경우 다음주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을 면담하고 가족이민 보전과 확대를 주장하는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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