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83일간 추가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추가신고 대상자(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다음은 추가신고 대상자 요건이다.
- 제주 4.3사건 희생자 범위에 새로 포함된 ‘수형자’
- 희생자로 결정된 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 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 연좌제 등 피해의식으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미신고자
- 과거 도의회 신고자 중 미신고자
- 육지부 거주자중 연락 단절, 시기일실 등으로 신고하지 못한 미신고자
- 일본 거주 희생자 유족(조총련 계열 포함) 등
한편, 관련 서류양식은 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nconsulatesf.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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