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해변가에서 불법으로 전복을 채취하던 한국인 3명 등 한인 남녀 5명이 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기소됐다.
가주 수렵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중가주 몬테레이 카운티 ‘제이드 코브’ 해변가에서 북가주 샌마테오에 사는 한인 기모(27)씨와 또다른 기모(18)씨가 한국에서 온 유모(58)씨 등 3명과 함께 허가 없이 전복 95마리를 채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5명은 모두 몬테레이 카운티 검찰에 불법 전복채취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주 카운티 법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1인당 1만5,000달러에서 4만달러까지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적발된 한인들이 채취한 전복은 검은색 전복으로 암시장에서 마리당 1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수렵국 딘 힐맨 루테넌트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전복채취 시즌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전복 불법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에 기소된 용의자들은 최소한도의 벌금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가주 정부에 따르면 전복의 경우 일인당 채취량은 하루 3마리, 일년에 24마리로 정해져 있고 채취시간도 일출·일몰 30분 전에는 금지돼 있다.
불법으로 전복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마리당 500~1,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의 전복채취 시즌은 5~11월로 수많은 한인들이 채취를 위해 각 지역 해변가로 몰리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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