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판결, 부시 행정부의 `적 전투요원’ 정책에 제동
미 연방항소법원은 11일 테러조직인 알카에다 요원으로 테러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혐의없이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미군 구금하에서 즉각 석방하라고 결정했다.
미 연방 제4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지난 2001년 12월 일리노이주의 페오리아의 자택에서 체포된 뒤 2003년 6월 이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톤 해군교도소에 구금돼 온 카타르 국적의 알리 알 마리에 대해 논란 끝에 2대1로 이같이 판결했다.
미 연방수사기관은 당초 신용카드 혐의로 구속된 알 마리가 알 카에다 조직원으로, 알 카에다 캠프에서 훈련을 받았고 알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과 `9.11테러’의 주동자인 칼리드 쉐이크 모하메드를 만났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구금해왔다.
법원은 `적 전투요원(Enemy Combatant)’을 재판하기 위해 특별군사법정인 군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군사위원회법’도 알 마리로 하여금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에게 군대로 하여금 민간인을 잡아두고 기한없이 구금토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미국 헌법과 미국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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