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안 곧 발효 전망… 한의사협 “환영”
종업원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환자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보험료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의원 종업원상해보험법안(AB 2287)이 곧 법규로 발효될 전망이다.
법규가 발효되면 직장 상해를 입은 환자들의 치료선택 권한이 늘어나고, 한의사들도 환자 치료 후 수가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 수익증가가 기대된다.
주디 추 전 하원의원(현 조세형평위원회 4지구 위원)의 발의로 지난해 상하양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은 관할부서인 종업원상해보험국(DWC)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DWC는 법안 로비의 주도단체였던 가주한의사협의회(CAOMA)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관련규정을 만들어 주지사 사무실에 전달한 상태로 큰 이변이 없는 한 17일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을 함께 추진해 온 가주한의사협회(AKAMAC·회장 김갑봉)와 중국계 한의사 단체들은 8일 몬테레이팍에서 법안 발의자였던 주디 추 조세형평위원을 초청,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추위원은 “처음에는 하원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대해 적대감을 표하며 크게 반발했다”면서 “지금까지 온 것은 한의학이 점차 정식 의학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종업원상해보험규정에 한의원과 관련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더라도 수가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주한의사협회 빌리 남 사무국장은 “상해보험 환자의 경우 반복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타인종 고객비율이 높은 LA외곽에 위치한 한의원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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