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동승자 유산시켜
산호세 남성이 11일 음주운전으로 1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머큐리뉴스 12일자보도에 따르면, 루이스 빈센트 브락켓씨는 지난 2005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했던 임산부의 유산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선고를 받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브락켓씨는 2005년 2월 26일 오후 5시 40분 쯤 그의 1988 실버 올드모빌에 15세 임산부를 태우고 나바에즈 애브뉴 동편 캐피탈 익스프레스웨이를 지나던 중이었으며, 그가 토요타 픽업트럭과 충돌하자 그 충격으로 임산부가 유산을 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그는는 당초 유산된 유아에 대한 살인 혐의를 받았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브락켓의 사고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캘리포니아주 기준치의 2배를 훨씬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이전에도 있었던 음주운전 혐의도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브락켓씨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4개 혐의를 인정했으며, 현행법 기준 최대처벌을 받게 됐다.
<최선영 기자> sunnyc@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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