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불허 고용 처벌”
영어공용화 법안도 함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19일 연방 하원에 불체자 사면을 반대하는 초강경 반 이민법을 상정, 이민개혁법안의 연내 성사 전망에 먹구름이 일고 있다.
하원의 반 이민법 상정은 전날 천신만고 끝에 연방 상원 본회의에 올라간 이민법개혁안에 대한 공화당 강경파 위원들의 맞불 작전으로 보인다.
공화당 피터 킹(뉴욕) 의원과 라마르 스미스(텍사스) 의원이 공동발의, 이날 하원에 제출한 ‘국경보안 우선법안’(The Secure Borders First Act)은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 금지, 불법이민자 고용 금지 및 처벌 강화, 영어 공용화, 국경보안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상원에 재상정 돼 있는 포괄이민개혁안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어서 하원에서도 격렬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넓혀갈 경우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 제출된 ‘스트라이브 액트’와 표대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 이민개혁법안의 연내 성사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제출한 킹 의원은 “상원의 이민개혁법안 저지를 원한다.”고 밝혀 상원의 포괄이민개혁 노력을 무산시키기 위한 맞불성격의 법안임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LA인근 시미밸리 출신의 엘든 갤리글리 의원 등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 지지의사를 밝히고 나서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의 장벽에 막혀 무산됐던 지난해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음은 하원 공화당이 제출한 반이민법안 주요내용이다.
▲불법체류자 합법체류신분 취득 금지 ▲영어, 미국 공식언어 지정 ▲직원 채용시 합법신분 조사 의무화 ▲음주운전 3회 적발시 추방 ▲ ‘영사관ID’ 사용 금지 ▲외국인 농업임시노동자(H-2A)의 체류신분 변경 및 가족 동반 금지 ▲범죄기록 없어도 갱단 가입한 외국인 전원 추방 ▲외국인 전자출입국 추적시스템(US-VISIT) 전면 시행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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