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대 드리우고 걸려들면…
예전엔 강태공식
촘촘그물 쳐놓고 이잡듯이…
요즘엔 저인망식
미 이민당국이 직장 내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범법자나 노동집약 산업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했던 단속이 일반 직장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5일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의 ‘몬트레이 피자’를 급습, 불법체류 신분으로 이 가게에서 일하던 6명의 직원을 체포했고 이들을 고용한 영주권자인 브라질계 업주도 함께 체포했다. 이 업소는 직원이 고작 10명이 채 되지 않은데다가 이들에게 어떠한 전과 사실도 없어 이민국 단속이 소상인에게로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을 고용했던 업주 글레니오 실바는 이날 7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됐으나 여권을 압수당했고 유죄평결 때 최고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체포된 불법고용 이민자가 445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6년에는 3,667명으로 8배 이상 크게 증가했고 2007회계연도에 들어서는 불법고용 단속이 더욱 강화돼 5월까지 체포된 불법고용 이민자는 지난해 수준과 맞먹는 3,22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상 최대의 불법고용 단속 작전으로 기록되고 있는 스위프트사 급습작전으로 일거에 1,200여명의 불법이민 노동자들을 체포했던 당국은 지난주에는 오리건주의 델몬트 식가공 공장을 급습, 170여명의 불법이민 노동자를 체포했고 지난 19일에는 펜실베니아 포코노스의 한 플래스틱 튜브 공장을 급습, 81명의 불체자를 체포했다.
ICE의 마크 레이몬디 대변인은 “ICE는 불법이민 노동자들과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의 이민법 위반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이민 노동자들이 범죄 전과자이든 단순 불체자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고용 단속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과시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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