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백만달러 은행사기 등 5건의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애난데일 융자업자 김지원(미국명 레이몬드 김.사진)씨가 1일 훼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예비심리에 출두, 버지니아 주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수표위조(Forgery) 3건과 위조통화 사용죄(Uttering) 3건 등 모두 6건.
죄수복 차림으로 이날 법정에 출두한 김 씨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오는 9월11일 선고공판을 갖는다.
이날 재판정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훼어팩스 거주 한인여성이 방청석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 여성은 김 씨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증언을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고 밝혔다.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여성은 “김 씨의 사기 행각에 11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김 씨는 당초 수표 수취인으로 기입했던 ‘와코비아 은행’을 지우고 김씨 자신의 이름을 기입한 후 체크를 현금화시키는 수법을 이용해 피해를 입혔다”면서 “은행측의 묵인이나 공모가 없이는 김 씨의 범행이 불가능한 만큼 은행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2월 연방 검찰측과의 플리 바겐(사전형량조정제도)을 통해 중범죄인 은행 사기 혐의가 적용돼 수감중이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도박과 빚을 갚기 위해 잔고도 없는 상태에서 총 550만5,000달러에 달하는 체크 12장을 발행한 뒤 체비 체이스 은행 등 4개의 은행 계좌에서 399만3,000달러를 12장의 캐쉬어스 체크로 인출했다.
김 씨는 이 체크를 11월10~19일 알렉산드리아의 와코비아 은행 등과 7개 카지노 등지에서 현금으로 바꾼뒤 11월24일 한국으로 도주하려다 FBI에 체포된 바 있다.
<이창열·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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