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는 보도<본보 8월4일자 2면 보도>가 나간 후 불체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업주들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한숨만 내쉬고 있다.
이번 불체자 단속 강화는 국토안보부가 앞으로 불법 체류가 확인된 종업원들을 해직시키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것.
실버 스프링의 건축업자인 변 모씨는 “합법신분의 사람을 고용할 경우 급여 외에도 상해보험 등으로 급여의 40%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면서 “하지만 불체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되면 폐업까지 당할 수 있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전했다.
훼어팩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 모씨는 “신분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아니면 고되고 힘든 세탁소 뒷일을 오랫동안 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며 “하지만 불체자 고용업주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니 심리적인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당장 대안은 안보이니 답답한 심정 뿐”이라고 말했다.
애난데일의 식당업주 김 모씨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3D 업종에 일하려는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부시 정부의 불체자 고용 업주 단속방침에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는 “정부에서는 불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워킹 퍼밋을 주든지, 아니면 이들로부터 세금을 내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다음에 업주들 단속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연방정부의 불체자 고용금지 의무화 추진에 대해 이민변호사들도 한인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종준 이민변호사는 “불체 신분의 라티노들을 많이 고용하는 한인업체들이 특히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등 한인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도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는 법들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또다른 법을 추진하고 있다니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면서 “하지만 연방정부의 강력한 단속은 불체자 구제를 위한 한 단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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