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식품주류협회(KA GRO. 회장 차명학)를 주축으로 한 그로서리 상인들의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안 반대소송’이 결국 기각됐다.
이 협회의 차명학 회장은 “ 담당판사가 지난 10일 소송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면서 “오는 9월 공식 선고가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차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소송을 전개, 법안 통과를 막으려 했으나 아쉽게 됐다”면서 “이제는 상인들도 주민들과의 화합 및 변화하는 상황에 맞도록 영업전략 등을 바꿈으로써 낱병 판매금지로 인한 손실 만회에 나서야 할 것 같다 ”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DC 주류규제관리국은 16일 오후 2시 주류규제관리국 청사에서 4관구에서 영업하는 상인대표들을 초청,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KAGRO 회원등 10여명의 한인상인들을 비롯, 20여명의 DC내 상인들이 참석, 낱병판매 금지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담당자들로부터 공식 답변을 들었다.
딜랜시 주류규제국 디렉터는 “맥주를 공장 출고 당시의 오리지널 패키지대로 판매하는 것이 제일 좋다”면서 “운송 도중 또는 판매시 패키지 파손 등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는 상인들의 질문을 수렴, 보드멤버들과 협의해 알려 주겠다”고 밝혔다.
주류규제국은 17일 오후 3~5시30분, 19일 오전 9~11시30분 주류규제국 공청회 룸에서 한국어로 ‘주류판매자를 위한 규제준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주제는 ▲미성년자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주류판매 방지 ▲유효한 신분증을 적절하게 요구하는 방법 ▲가짜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 ▲주류판매허가 이의처리 프로세스 ▲ABC위원회의 판정 프로세스 살펴보기 등이다.
교육장소 941 N. Capitol St. N.E., #7200, Washington DC.
문의 (202)442-4446.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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