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Expiration Date)이 명시되지 않은 구(舊) 영주권을 소지한 한인들은 조만간 이를 갱신해야 한다.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서비스국(USCIS)이 22일 관보에 게재한 규정에 따르면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명시된 새 영주권으로 바꿔야 한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구 영주권은 1977~1989년 사이 약 75만명에게 발급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당 영주권의 갱신은 여론 수렴후 규정 발효시 1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원할 경우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갱신 수수료는 신청비 290달러에 전자 지문 및 사진비 80달러 등 총 370달러이다.
이민서비스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보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올바른 영주권을 소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규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 발효후 120일이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민서비스국이 자체 설정한 날짜에 만료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만료일이 표시되지 않은 구영주권을 가지고 여행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새로 발급되는 영주권에는 영주권 소지자의 신원을 비롯, 지문 및 사진 등이 들어가게 된다.
이민서비스국은 내달 21일까지 이번 법안에 대해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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