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저소득층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본보 8월29일자 보도)과 관련 한인들의 신청 및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있는 워싱턴한인봉사센터 메릴랜드 지부의 송주섭 디렉터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이 10월말까지 연장됐다는 기사가 나간 후 매일 20여한인들이 봉사센터를 찾아와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구당 연소득이 6만달러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지난 3년 세금 납부액에 대해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송 디렉터는 “한국일보 기사가 나간 후 일부 신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70세 이상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노인들의 경우에는 3년 세금 납부액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일반인들은 지난해 세금 납부액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디렉터는 “이 프로그램을 문의하는 경우 전기세, 개스비와 함께 노인 택시 이용 프로그램, 저소득층 렌트 보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노인 택시 이용 프로그램은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67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25달러를 내고 100달러 치의 택시 쿠폰을 구입할 수 있다.
송 디렉터는 “많은 한인들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자신을 포함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현금 재산(Cash Valued Asset)이 2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집 가격에 관계없이 30만 달러까지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신청자는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문의 (240) 683-6663 송주섭 디렉터, www.dat.state.md.us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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