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저녁 5시 샌프란시스코 시청 4층 공청회실에서 재심 청구 위원회에 한인 건물주인 이철호씨가 미 전역 옥외 광고 전문회사인 클리어 채널(Clear Channel)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재심건은 단지 한인 건물주 한사람에 국한된것이 아닌 많은 샌프란시스코 건물 소유주들에게 해당되는 케이스라 상당히 큰 관심을 끌었다.
대형 공룡으로 불리는 클리어 채널이 임대기간이 끝나자 본인 건물에 있던 옥외 광고물을 건물주 동의없이 철거한것은 불법이라며 시 건물 검사국이 승인한 철거 허가서를 취소하라는 케이스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광고물을 제거해 상태로 일단 옥외 광고물을 제거하면 다시 복원할수 없게 만든 수퍼바이저 아론 페스킨이 제정한 이 법안의 패해자가 된것이다. 페스킨 법안은 옥외 광고물은 골조를 보수해서 계속 사용할수는 있지만 새 것으로 대체 할수 없다는것이다.
이로 인해 한인 건물주는 일년에 십만불이상의 임대 수익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청구하고 한인 및 이해 관계가 많은 타 커뮤니티 사람들도 나와 증언을 했다.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관장이었던 헌김씨는 대중 발언에서 은퇴한 후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하는 이철훈씨한테 이일은 너무 가혹하며 불공평하다는것을 강조하고 재심 청구 위원들의 선처를 요구했다.
한 재심위원은 임대기간이 끝났을때 건물주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게 될수 있는 현 페스킨법안의 병폐로 이 케이스를 들었으며 이는 한국의 알박기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재심 위원들은 장시간 토의 끝에 철거 허가 신청서 제출시에 나타난 오류를 비롯한 여러가지 정황상 철거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한인 건물주는 다시 옥외 광고를 복원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과연 시 건물 검사국이나 시 계획국이 순수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고 페스킨 법안을 적용해 복원 허가를 거부할시 다시 재심 청구를 신청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
아울러 익명을 요구한 시관계자에 의하면 복원 비용 부담 및 손해 배상등에 관련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법정분쟁으로 비화되어 장기화 될수 있는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불이익을 당할경우 한인 커뮤니티와 연계해서 공동 대처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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