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변호사 초청
산호세 파이오니어 라이온스클럽(회장 이태희)이 지난달 25일(목) 10월 정기 월례회의를 겸해 김기범 변호사를 초빙, 재산상속(Living Trust)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기범 변호사는 한인들의 재산규모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재산상속에 관한 문의와 상담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현 시기에
재산상속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바로 알아야 안정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면서 재산상속에 있어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신문광고와 법원을 통해 클레임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친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효력을 유지하지만 재산상속에
관한 서류준비가 완벽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많은 액수를 텍스로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변호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친필로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재산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명시해 사후 가족들의 재산다툼 불씨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처음 작성된 리빙 트러스트 서류는 재산의 증식과 손실을 감안해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며 토지에 관한 상속은 사망자의 거주지에 속한 것으로 주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연방
상속세와 같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밖에도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할 경우 적은 지출로 많은 재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 이처럼 정확한 투자는 없다고 설명하고 변호사, CPA, 투자전문가와 일치하는 정확한 서류준비로 재산 손실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관련 문의 김기범 변호사 (408) 248-0990.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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