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1일부터 시행
지난 4월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돼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부성주의 원칙 수정, 성(姓) 변경,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발판이 마련됐다.
현재 외교통상부에서는 대법원 등과 협의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한 재외공관에서의 민원업무 처리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에서 호주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에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또한 성(姓) 변경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만 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인 친양자 제도는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되며 친양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는 차이점이 있다.
자세한 정보는 대법원 웹사이트(www.scourt.go.kr)의 ‘전자민원센터’>‘호적’>‘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박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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