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 수채화에 담는 알라메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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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찍을 수 없는 재판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조앤 린치씨는 실종된 아내의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한스 라이저의 지난주 재판 과정을 수채화로 그려냈다.
린치씨와 다른 화가 2명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들을 재빨리 담은 그림들을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린치씨와 동료화들은 모두 경력이 최소 17년은 된다. 예전에는 화가들이 더 많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법정 스케치 40년 경력 베테랑 화가였던 월트 스튜어트씨가 사망했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법정화가들은 언론사 소속으로 일했다. 그러나 법정 카메라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었고, 지금은 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요즘은 카메라를 허용하는 재판도 많다고.
린치씨는 카메라를 허용하는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메라가 놓치는 장면을 그림이 담아내는 경우는 매우 많다.
그는 법정에서의 감정, 행동 등을 담아내야 한다. 피고나 원고가 가족을 바라보며 웃거나, 누군가가 울거나 할때 그것을 빼놓지 말고 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린치씨는 오랜 기간 끌어진 유명 재판도 많이 그려냈다.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스콧 피터슨의 재판에서만 총 850장의 그림을 그렸다. 또 요세미티의 살인자 캐리 스테이너의 재판, 또
음악공유 사이트 냅스터 재판 심리를 담아내기도 했다.
린치씨는 우연한 계기로 법정화가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초반 린치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오클랜드 레이니 칼리지에서 미술수업을 수강했는데, 어느날 선생님이 그림그리는 속도가 빠르니 법정화가가 돼보는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바로 다음날 법정에서 그림을 그린 그는 곧바로 채널 4에 그림을 판매했다고 한다. 가격을 어떻게 매기는지도 몰랐던 그는 그때부터 법정스케치에 빠져들었던 것.
법정에 들어설때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는 조앤씨는 풀타임 수익을 내기에는 일이 너무 적지만 그만둘 생각은 없다며 웃었다.
<최선영 기자> sunnyc@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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