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가이드
흥분과 설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서로 다가갔는데 좌절과 실망과 분노로 끝을 내야하는 관계가 있다. 개인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 비즈니스 파트너십도 마찬가지. 오늘날의 시장경제는 혼자 사업체를 끌고 가기에는 벅찬 면이 많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서로 배짱과 사업구상과 목표가 맞는다면 함께 배를 타고 가보자며 스몰비즈니스에서도 파트너십을 맺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잘 안다고 생각했던 친구이자 동료인 파트너가 후에 보니 너무도 몰랐던 사람인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 “오늘은 항상 좋다. 그러나 내일과 모레를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한다.”라고 비즈니스 컨설턴트들은 파트너들에게 조언하고 있다. 파트너십, 첫 스텝을 떼기 전에 짚고 가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가치관·목표·라이프 스타일 등
인성 테스트 통해 상대 파악
1. 파트너를 알아야 한다
파트너십의 모든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중요하다. 그러나 특히 더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은 시작도 하기 전이다. 커네디컷의 그리니치에 본사를 둔 컨설팅회사 E. 플리리버스의 대표인 마이클 리 스탤라드는 “사업 파트너십의 가장 큰 오류는 서로 잘 모르면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법적으로 맺기 전에 서로 인성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파트너가 될 사람의 지인들과 가족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는 것. 중요한 질문은 파트너간에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가치, 아이디어,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느냐이다. 그리고 파트너의 사업동기와 인격을 신뢰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에서 어떤 점은 동의하고 어떤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가를 알아야 한다. 의견과 생각과 기대를 자유스럽게 표현하고 전달하고픈 상대인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조언이다.
2. 서로 맞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꼭 모든 면에서 같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대의 사업판단을 믿고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상대라야 한다. 파트너십을 맺기 전 서로 얼마동안 함께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더욱 좋다. 한 쪽은 큰 그림을 그리고 다른 쪽은 그림을 채우는 세부사항에 능하다면 좋은 동지가 될 수 있다. 둘이 일하는 스타일과 패턴은 달라도 목표와 가치관은 같을 필요가 있다.
3. 계약서를 작성한다
사업을 함께 하려고 마음을 정했으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파트너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 없이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것은 총알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러시안 룰렛??게임이나 마찬가지이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고려해야할 이슈 리스트를 정해놓고 차근차근히 함께 리뷰하면서 최종 결정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과정은 몇 주가 걸리기도 하는데 큰 하자가 없으면 5,000~1만달러의 비용으로 가능하다. 처음에는 이 비용이 아깝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 계약서가 수십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줄여주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상(Compensation)
비영리 단체가 아닌 이상 사업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투자하며 어떻게 언제 이익금이 지급되는지 명시해야 한다. 대부분 첫 투자는 50%씩 하고 일도 함께 같은 분량을 할 것 같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변수가 많이 생긴다. 한쪽은 돈을 대고 다른 쪽은 경험과 사업 네트웍을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처음에 이익이 나지 않을 때는 사이가 좋다가 이익이 생기면 그때부터 반목과 분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대비해 언제까지는 무보수로 일하다가 자산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수익증가에 따른 이익분배를 하기로 미리 명문화해놓을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쪽이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한쪽에 업무량이 과중될 경우 페이먼트 조정은 어떻게 할 것 인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에서 빠지고 싶을 때(Exit Clauses)
한쪽만 빠지고 싶을 때 다른 쪽이 지분을 인수해야 할 때가 있다. 혹은 둘 다 그만 두고 싶을 때 자산을 반분하거나 지분을 공평하게 나눠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사업상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쳐주느냐는 둘 다 함께 믿을 수 있는 공인회계를 고용해서 해결한다는 식의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또 회사가 파산하거나 파트너 중 한명이 사고로 사망할 경우 그의 지분 처리에 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한다. 사업 시작 후 2년 안에 한쪽이 철수할 경우 투자금이나 보상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조항 등을 넣어 놓으면 양쪽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사업에 임할 수 있다.
■역할, 책임, 기대
(Roles, Responsibility and Expectation)
파트너 각자의 기술과 욕망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계약서에 명시해놓아야 한다. 이는 직원들에게 파트너 각자의 역할을 설명하고 관리책임을 분산하는 데도 효험이 있다. 누구는 관리와 경영을 맡고 누구는 사업 확장과 마켓팅을 맡겠다는 식이다.
각자의 역할 계약서에 명시
그만둘때 보상·지분 마찰없게
4. 계속 얘기한다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는 견인차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 열정에 넘칠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방문해서 가족생활까지 방해받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괴도에 오른 후 부터는 의사소통이 없어 사업체가 목표없이 흔들리곤 한다. 파트너십을 잘 유지하려면 정직한 지속적인 대화가 필수인데 하루 두 번,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 등이 권장되고 있다.
■협력자를 옆에 둔다
정기적으로 목표를 재평가하려면 불을 지펴주는 협력자들이 필요하다. 멘토나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진이나 배우자, 충언자, 명상가등이 이 반열에 설 수 있다. 파트너간에 서로 존중하고 속이 환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투명하다면 오해나 좌절을 줄일 수 있다.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속 얘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파트너십이라는 배이다.
<정석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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