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달러 미만의 잔액 현금으로 상환
캘리포니안들은 2008년 1월부터 기프트 카드 사용 후 남은 10달러 미만의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샌 린드로시의 엘렌 코베트 민주당 상원의원은 서랍 하나 전체가 대부분 2-3달러 밖에 남지 않은 플라스틱 기프트 카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착안하게 되었다는 것.
“개인적인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고 전하는 코베트 의원은 “선물받은 기프트 카드로 물건을 사고 남은 소액의 잔여액을 그동안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없는 불편함을 소비자들이 겪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아놀드 슈워츠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전지역의 상점에서 기프트 카드 사용 후 남은 잔액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는 새 법안을 승인하였다.
코베트 상원의원은 20달러 미만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상정했으나 소매상 및 기업 등을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소매상인 연합회에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10달러로 개정되었다고 한다.
“기프트 카드는 최고의 선물이지만 쓰고 남은 잔액 카드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현금화해 준다니 기쁜 소식이다”라고 새크라멘토의 헤더 채스틴씨는 말했다.
이에 반하여 밀트 모리츠,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극장 연합회의 이규제큐티브 디렉터(executive director)는 이번 법안으로 인하여 크레딧 카드 절도범들이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여 이를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하며 “우리는 은행이 아니다, 만일 누군가 기프트 카드를 사면 우리가 그것을 상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악몽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소비자 보고에 따르면 할러데이 시즌에 제일 인기있는 상품은 의류이며, 두 번째가 기프트 카드라고 하는 만큼 기프트 카드의 구매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비되지 못하고 누적되는 잔액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2006년 미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카드 잔여액만도 82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
새로운 법은1997년 1월 1일 이후 판매된 기프트 카드나 기프트 서티피킷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여러 개의 상점이 연계되어 있는 몰 기프트 카드(mall gift cards)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재선 기자> jslee4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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