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바다 생물의 보호를 위해 태평양 연안에서 수중 음파탐지기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해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소재 미 연방법원의 플로렌스-마리 쿠퍼 판사는 3일 태평양의 해변으로부터 12마일(19.3km) 이내 지역은 수염고래와 돌고래 등 해양 포유류들이 이동하고 다니는 곳이라며 이 곳에서 음파탐지기를 이용한 훈련을 금지하도록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고래와 돌고래 등을 죽이거나 행동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는 수중 음파탐지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해군에 내린 첫번째 판결이면서 가장 엄격한 조치다.
쿠퍼 판사는 또 이 지역에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개시하기 전 1시간동안 해양 포유류를 찾아내는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이런 작업 결과 수중탐지기를 사용하는 배로부터 2천200야드(2천12m) 이내에 어떤 해양 포유류라도 있을 경우에는 수중음파탐지기 사용을 즉시 중단토록 했다.
쿠퍼 판사는 이날 18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해군은 해양 포유류가 접근할 경우 전파탐지기의 세기를 점차 줄이고 200야드(183m) 이내일 경우 전원을 끈다고 하지만 이는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을 놓고 쿠퍼 판사는 수년동안 해군이 훈련을 실시한 이후 나타나는 고래의 죽음과 부상 등을 연구했으며 국가 안보와 환경 보호라는 상충되는 이익을 놓고 고심해왔고 환경단체 등은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과학적인 증거들을 보면 판결에서 지적하는 안전수칙들이 필요한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해양 훈련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여러 대안들을 고려하고 있다.
제프 데이비스 해군 대변인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고심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가 안보와 환경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했다고 믿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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