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측 “면직 결정 내린 지방회 결정 따르라”
목사측 “교회헌법 따르지 않은 불법적 결정”
지난해 11월부터 불거진 산호세 제일교회의 목사와 신도들간 분쟁이 정태영 목사가 신도 12명을 대상으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것을 둘러싸고 지난해 12월 가정법원에서 청문회가 열린데 이어, 이후 민사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박희준 장로, 임창모 장로, 이상철 안수집사 등 산호세 제일교회 관계자들은 9일(수) 낮 12시 산타클라라 한성갈비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가주제일지방회(회장 윤상희 목사)가 지난 12월 31일부로 내린 판결문을 공개했다.
기독교미주성결교회 북가주제일지방회 심판위원회(심판위원장 김천일 목사) 명의로 된 이 판결문에는 성결교회헌법 46조 3항, 67조 4항, 46조 2항, 3항, 12조 3항 등을 들어 “교회의 분규를 심화함은 물론 지방회간의 불화를 조성하고 교단과 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악영향을 고려해 볼 때, 본 북가주제일지방회 심판위원회는 정태영을 징계법 제5조 3항에 의거하여 ‘면직’하기로 한다”라고 언급돼 있다.
이에 대해 정태영 목사는 이날 오후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는 교회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인 판결”이라며 “북가주제일지방회에서 북가주지방회(회장 김용배 목사)로 이미 소속을 옮겼으므로 북가주제일지방회의 면직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또한 “언론에서 목사의 이름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12명(박희준, 박태용, 임창모, 이상철, 이남진, 박노재, 장여진, 이정희, 김남우, 김정, 나시훈, 임효섭)의 명단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철 안수집사 등 신도측은 “정태영 목사가 지난해 12월 23일 부로 북가주제일지방회에서 북가주지방회로 옮겨갔는데 이는 신도들에게 의사를 묻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며 북가주제일지방회의 면직 결정을 인정하고 퇴진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박희준 장로 등 정태영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신도 측은 정태영 목사의 교회 퇴거명령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적 대리인인 이해영 변호사를 통해 11일(금)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철민 기자> an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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