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경찰충원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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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시의회가 4일밤 만장일치로 경찰관 확충을 위해 770만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본보 2월25일자 A6면 보도 참조). 이는 Y조례(Measure Y)에 입각한 것으로 Y조례는 경찰 인력 수급을 위해 재산세와 주차세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04년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재 70명이 부족한 73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클랜드 경찰국은 연내 적정 인원수를 회복하기 위해 이전보다 강력한 채용광고와 보너스 제시로 인력수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롤랜드 홈그렌(Roland Holmgren) 경찰국 대변인은 770만달러 외에 여분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가진 시의회 모임에서 웨인 터커(Wayne Tucker) 오클랜드 경찰국장은 70명을 신규채용하기 위해 770만달러를 투입하더라도 연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60명의 경찰관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1천5백만달러를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클랜드와 같이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도시에서는 803명의 경찰 인력도 불충분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시에서 위임해 하넷 협회(Harnett Associates)에서 경찰국을 평가한 보고서(2006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오클랜드는 인구 1만명당 20명 이하의 경찰관을 보유해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뉴욕의 경우 인구 1만명당 40명 이상의 경찰관을 보유하고 있고 워싱턴 DC의 경우 약 60명의 경찰관이 있다”고 전했다.
론 델럼스(Ron Dellums) 오클랜드 시장은 올해초 시정연설에서 공공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범죄 감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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