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등 언론 보도에 강력 항의
계주 C씨의 계원 30여명이 6일(목) 저녁 6시 30분 산호세 산장식당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우리는 계가 안 깨진 상태인데, 왜 깨진 것처럼 보도했냐”며 본보를 비롯한 언론사의 관련 보도에 거세게 항의했다.
들어있던 수개의 계 구좌 중 상당 부분을 아직 못 탔거나, 아직 1개도 못 탄 이들이 대부분인 이들은 이날 또 다른 계주 C2씨(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큰 손 계주 C씨와 구별하기 위해 편의상 이하 C2씨로 지칭)와 S씨 등을 거론하며 “정작 이들 다른 계주들 때문에 우리 계가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왜 C씨만을 지적하느냐. 언론사의 보도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은행에 스탑 페이먼트를 요청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계주 C2씨의 계원 H씨(산호세 거주)와 S씨(모데스토 거주)는 “계주 C2씨가 운영하던 계를 들어왔는데, 끝나는 시점을 불과 2개월 남겨두고 계주 C2씨로부터 곗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C2씨는 계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본보가 실리콘밸지역 한인계 은행 관계자로부터 “계와 관련된 이들로부터 스탑 페이먼트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점은 첫 보도(6일자)가 나가기 이전인 5일(수)이었으며, 7일(금) 현재까지도 계주 C씨가 한국 출국 직전 한 계원에게 발행해준 체크의 은행 어카운트가 이미 클로징 돼있었던 경우, 계주 C씨가 운영해온 낙찰계의 추첨과정에 대한 의문 제기, 계를 타간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정작 계원 당사자는 계를 탄 사실이 없는 경우 등등의 각종 제보와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태다.
계주 C씨의 계원 K씨는 “낙찰계를 탈 때 계주 C씨가 계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온 채무이행 약정서는 채권자가 C씨 1인의 명의로 돼 있는데, 계원들이 모은 돈을 타는 것인 만큼 계원들 전체의 명의로 해야지, 마치 C씨에게 계원이 돈을 빌린 것처럼 채권자의 명의가 C씨로만 돼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S건축 대표 K씨는 “신설하는 비즈니스 1건과 리노베이션 1건 등 총 2건의 공사를 의뢰했던 당사자들로부터 최근 이번 계 파동과 관련돼 이를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혀, 계 파동의 여파로 인한 큰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김철민 기자> an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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