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몬드경찰국, 사건제보자에
새 적용방식 보상금 내걸어
범인자백, 유죄판결 없어도 10,000달러 제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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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몬드경찰국이 강력범죄 사건제보자에게 주는 보상금 적용방식을 새롭게 확정하고 발표했다.
기존의 사건제보 보상금 방식은 범인이 체포되고 스스로 범죄사실을 시인하거나 유죄가 확정돼야지만 제보자에게 제공돼 실질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사건에 따라서는 10년동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제보자도 있었다.
이번에 리치몬드경찰국에서 발표된 새 적용방식의 보상금제도는 범인의 범죄를 스스로 시인하지 않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체포가 되고 법원심의가 들어가면 10,000달러의 고정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방안이다.
마크 가간 리치몬드경찰국 경사는 “최근 들어 많은 수의 주민들이 범죄를 목격하고도 실제적으로는 증언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보상금제도 개정으로 좀더 자발적인 범죄 목격자들의 증언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치몬드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미결사건에 대해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범인을 검거했으면 한다”면서 “범죄사건에 관한 조그만 제보도 결정적인 범인 검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보상금 제도하에 많은 주민들의 동참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리치몬드 범죄사건에 대해 목격자는 리치몬드 경찰국 워치 커맨드 오피스 (510) 620-6643 혹은 (510) 232-TIPS로 전화를 걸어 제보를 하면된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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