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브레에서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밀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데이빗 리스타(35)는 지난 2개월간 학내 여자 화장실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여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주 체포됐으며 혐의를 인정한 후 보석금 1만달러로 풀려난 상태다.
수사결과, 리스타는 이제까지 몰래카메라로 총 19명의 여학생들의 모습을 촬영해 학교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학내 컴퓨터 관리담당자가 우연히 문제의 파일을 발견,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리스타의 집을 수색한 결과 소량의 환각제 메탐페타민도 발견해 압수 했다.
리스타는 내달 8일에 소환될 예정이지만 아직 정확한 혐의는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단순한 촬영일 경우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지만 촬영된 파일을 복제, 유포했을 경우 중범죄에 해당돼 형량이 무거워 질 수 있다. 게다가 카메라에서 컴퓨터로 파일을 옮기는 것 조차 복제에 해당될 수 있어 리스타는 중범죄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촬영된 피해학생 중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3명이나 돼 유포됐을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소식에 학생 및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리스타의 수업을 들어왔던 콜린 줄리아노양(17)은 너무 수치스럽다. 선생님만큼은 믿을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며 격분했다.
리스타는 이전에도 동영상 웹사이트 유튜브닷컴에 계정을 만들고, 수영복차림의10대 소녀들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링크해 놓은 것을 이 학교 학생이 우연히 발견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산마테오 유니온 고교의 데이빗 밀러 교육감은 거의 7년간을 재직해 온 리스타의 이번 행각에 대해 크게 충격을 받았으며 비통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베이지역에서 교사가 학생을 음란한 용도로 촬영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6년 11월에는 산칼로스에 있는 센트럴 미들스쿨에서 발리볼 코치가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촬영하다 적발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선영 기자> sunnyc@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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