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토) 오전 10시~3시, 산호세 주님의 침례교회
북가주 한미변호사협회(KABANC: Korean American Bar Association of Northern California, 회장 탐 김)가 북가주지역 한인들을 위해 오는 2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산호세 주님의 침례교회(2526 Homestead Ave. Santa Clara, CA 95051)에서 일일 ‘무료 법률 클리닉’을 제공한다.
이번 ‘무료 법률 클리닉’은 KABANC가 주최하고 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회, 산호세 주님의 침례교회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KABANC소속 한인 1세, 2세, 3세 변호사들과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지역 한인들에게 무료 법률조언을 제공하는 행사이다. KABANC소속 자원봉사 변호사 10-20여명이 행사에 참석한 한인들에게 각각 20분씩 무료 법률조언을 해주는 이번 행사에서는 20분내에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다음의 주제들에 관해서 조언이 이루어진다.
▷ 집주인/거주자 문제(예: 보증금, 수리/보수 방법 등) ▷ 소비자 법(예: 품질보증, 사기, 허위진술, 부도 등) ▷ 정부혜택(예: 사회보장제고, 연금, 복지 등) ▷ 가족법(예: 이혼, 양육권 등) ▷ 고용(예: 실업수당, 부당해고 등) ▷ 이민(예: 시민권 획득 등) ▷ 회사법(예: 회사통치기구, 회사구조 등) ▷ 과세/ 징세 및 보상법(예: 주식매입 선택권 등) ▷ 부동산 법 등 ▷ 유서 및 위탁/ 신탁 등
KABANC에 따르면 ‘무료 법률 클리닉’에서 조언을 해주는 KABANC소속 변호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능숙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 행사 당일 많은 사람이 법률조언을 받고자 할 경우 통역이 부족할 수도 있어 법률조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중 본인의 영어가 능숙하지 않다고 여길 경우 통역을 해줄 사람과 동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다 정확한 법률적 조언과 지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탐 김 회장은 “29일 열리는 클리닉에 참석을 원하는 한인들은 전화에 메세지를 남기거나 이메일을 통해 미리 조언 받고 싶은 내용과 참석시간을 알려줄 것”을 조언했다.
문의전화: (408) 716-3351, 이메일: Kabanc@gmail.com
또, 전화나 전자메일 예약 없이 당일방문을 하는 한인들은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순서를 기다리면 되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어 예약 없이 당일방문을 해 조언을 받고자 하는 한인들은 상담을 못 받을 수 있어 되도록이면 전화나 전자메일을 통해 예약을 해줄 것을 KABANC 담당자는 당부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 자료제공: KAB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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