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부동산융자협회
북가주 부동산융자협회(회장 김미완)가 미셸 박 가주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 위원을 초청,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세일즈 텍스 세미나를 가졌다.
미셸 박 위원은 지난 10일(목) 저녁 서니베일 도메인 호텔에서 부동산융자협회 회원들과 지역 한인 사업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식당, 리커 스토어 등에서 적용되는 텍스의 종류와 이로 인한 분쟁사례를 통해 세금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현재 가주 전체에서 운용되는 조세 제도는 패스트푸드와 판매되는 음료수도 보관상태(cold/hot)에 따라 텍스 포함 유무가 결정되는 등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식당에서 판매되는 총 판매액 중 텍스 포함 품목이 80% 이상일 경우 전체금액에 텍스가 부과되며, 병에 든 물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테이크아웃 음식과 병에 든 물을 함께 구입할 시에는 전체금액에 대한 텍스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미셸 박 위원은 이밖에도 팁(Tips)에 대한 텍스 등 일반 시민들이 알아둬야 할 세금 상식에 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미완 북가주 부동산융자협회 회장은 북가주의 한인사업자들에게 미국의 조세제도에 관한 기본상식을 알려주려는 뜻에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전체적인 불경기에도 부동산 융자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고객들을 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철민 기자> an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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