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SF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하고 있는 일본인이 지문을 찍고 있다.
취학위해 관광비자 입국 어린이들 추방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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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달러 이상 반드시 신고
마른 음식류, 김치 등 ‘OK’
쇠고기, 야채, 곶감은 ‘NO’
입국심사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하나가 1만달러 이상 가지고 들어오면 압수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SF공항 세관국 장승익 심사관은 “설령 백만달러를 가지고 들어와도 신고만 하고 이유를 설명하면 문제없다”고 말했다. 장 심사관은 “신고만 하면 되는데 괜히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간 세금과 벌금을 물게 되고 1만달러 이상의 반입액 전체를 빼앗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심사관은 또 한국인들이 입국시 추방되는 가장 주된 항목으로 관광비자로 들어와 학교에 다니려는 아이들의 경우로 2년전부터 이런 케이스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이 입국시 영어문제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냐는 질문에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면서 “항공사 직원들이 협조해준다”고 말했다.
눈을 마주치는데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들이 심사관들의 의심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질문에는 “심사관들도 각국의 문화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는다”면서 “한국사람들이 눈맞추기를 꺼린다거나 목소리가 크고 다혈질이라는 것까지 교육받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있는 친지를 방문해 김치 등 음식물을 들고오는 경우가 많은 한인들의 경우 마른 반찬이나 마른 생선, 얼린 생선, 김치, 고추장, 멸치 등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허용되지 않는 품목으로는 순대, 곶감, 생야채, 쇠고기, 소세지, 육포 등이다.
농수산물을 전문적으로 검역하는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대니얼 리 농림 스페셜리스트는 “쇠고기가 들어있다면 컵라면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해물이 들어간 컵라면은 괜찮다”고 말했다. 전공분야가 필요없는 일반 심사관과는 달리 대니얼 리 스페셜리스트와 같은 포지션은 농과대에서 학위를 이수해야 한다.
입국심사시 미심쩍은 입국자들에 대한 재심을 담당하는 세컨더리 오피스에 한국인들이 들어오는 가장 주된 이유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다. 법적으로는 영주권자의 경우 1년내로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없지만 최근 2~3년래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너무 적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장승익 심사관은 “한두번은 경고에 그치지만 계속되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SF공항에는 장승익 심사관, 대니얼 리 농림 스페셜리스트를 포함, 6명의 한인들이 근무하고 있다. 하루 50여편의 비행편이 도착하는 SF 공항에는 승객 1만명이 들어오는 대규모 국제공항이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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