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한국서 수령·출입국도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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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연금도 받고 미 출입국도 자유로운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미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영주권만 소지할 경우 2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할 경우 미 재입국을 거부당하고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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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 지내며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꾸려왔던 조나단 강(54)씨는 지난 4월 이민 18년 만에야 시민권을 취득했다. 노후 생활을 한국에서 지내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다.
강씨는 “한국에서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미국을 방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영주권만 소지한 채 해외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재입국이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한국에서 사업을 해오던 A씨는 3년만에 미국에 입국하다가 LA공항에서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이민심사관은 A씨가 미국 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A씨의 영주권을 취소한 것이다.
이민법 조항은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은 채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민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기간 해외에 체류했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으나 일단 이민당국은 잠정적으로 ‘영주포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국외체류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간주, 영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단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을 경우 2년까지 해외 체류가 허용된다.
이민변호사들은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할 경우 사회보장연금은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재입국은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체류 출국 전 반드시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상목·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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