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개월서 대폭 확대
‘전문직 비자’대체용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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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취업비자(H-2B) 제도가 대폭 개선돼 취업기간이 10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비자 수속 절차가 올 여름부터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어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대체용으로 활용하려는 한국인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시직 취업비자 제도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7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H-2B 비자 개선안’은 현재 10개월 묶여 있는 취업기한을 3년까지 확대하고 취업이민의 ‘PERM’ 제도와 전자 노동허가제를 도입, 노동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간 6만 6,000개의 쿼타가 배정되어 있는 H-2B 비자는 10개월에 불과한 짧은 취업기간과 주정부와 연방 정부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노동허가 절차로 인해 한국인 등은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아 왔고 쿼타의 대부분을 멕시코인 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허가 기한이 현재의 10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노동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경우 H-2B 비자가 부족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요를 일정부분 대체할 수 있게 돼 한국인들의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H-2B 비자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 할 경우 고용주는 주정부 노동당국(SWAs)에 신청한 후 또 다시 연방 정부를 거치게 되어 있어 장시간 시간이 소요됐고 전자노동허가제가 도입되지 않아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다.
올 여름부터 고용주의 H-2B 비자 노동자 고용 신청은 연방 노동부의 ETA로 창구가 단일화되며 노동허가서 신청서 접수도 주정부 절차 없이 연방 노동부로 단일화된다.
또 노동허가 신청에 현재 취업이민 노동허가에 사용되고 있는 PERM과 유사한 전자노동허가제가 도입돼 노동허가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될 경우 올 여름부터 H-2B 비자 수속기간은 현재의 약 70일에서 30일로 크게 단축되게 된다.
그러나 연방 노동부는 H-2B 비자 노동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대신 사후 감사를 통해 규정위반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위반 건당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민전문 김성환 변호사는 “H-2B 비자는 까다로운 절차와 짧은 취업허용 기간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이용률이 극히 낮았다”며 “올 여름 제도가 개선되면 H-2B 비자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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