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자, 해외여행 허가증 안챙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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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영주권 신청자들이 이민국의 허락 없이 해외로 나갔다가 재입국을 거부당하고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는 사례를 감안, 이에 대한 숙지가 요구된다.
미 이민국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해외여행 허가증’(I-131)을 받고 출국할 것을 강조했다.
미 이민법에 따르면 현재 영주권이나 망명 신청 서류가 접수돼 있는 이민자들은 해외 여행시 미국을 떠나기 전에 I-131을 작성, 이민국으로부터 반드시 허가(Advance Parole)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취업비자(H)나 주재원비자(L) 소지자 가운데 영주권 신청서(I-485)를 신청한 뒤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I-131 소지 의무화 규정이 폐지된 바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취업비자 및 주재원비자 외에 다른 영주권 신청자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국으로 재입국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 등 현재 계류 중인 신분 변경 신청이 아예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조진동 이민전문 변호사는 상당수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노동 허가증만 나왔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만약 한국을 비롯, 해외로 가야 된다면 반드시 I-131을 작성하고 허가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과거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I-131을 작성한 뒤 허가를 받고 출국하더라도 입국이 취소된다며 따라서 예전에 180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바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I-131의 처리기간은 90일에서 150일이 걸리나 지역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직계 가족이 사망했거나 위독할 경우 가족이 사망했다는 확인서류나 병원의 진단서를 이민국에 제시하면 I-131을 빨리 발급 받을 수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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