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법’ 위반 적발시 계좌 폐쇄
=====
K모씨는 이달 초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 클로징 통보를 받았다. 느닷없는 통보에 어리둥절해 하던 김씨는‘어떤 영문으로 계좌가 클로징됐는지’은행 직원에 따져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한참을 답답해하던 김씨는 공인회계사에서 자문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이유를 알게 됐다. 비즈니스 계좌에 넣어야 할 수표들을 그동안 종종 개인 계좌에 입금시켜왔던 것이 화근이었던 것이다.
최근 들어 한인은행가에 K씨의 사례처럼 개인용 계좌를 비즈니스 계좌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퇴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이는 한동안 잠잠하던 연방금융당국의‘현금거래법’(BSA)규정 위반 단속이 또다시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한인은행들도 이에 대비한 철저한 규정 준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한 한인은행은 최근 은행 감독당국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개인용 계좌를 비즈니스 계좌와 혼용한 계좌들에 대해 집중 추궁으로 곤욕을 치렀다. 은행은 결국 BSA 규정을 위반했거나 의심되는 계좌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 개인 계좌에 비즈니스 체크가 입금됐거나 사업용으로 보이는 고액의 입출금 기록이 있는 개인계좌 소유 고객들에게 계좌를 정리해 줄 것을 권유하는 작업을 벌여야만 했다.
실제로 상당수 한인 업주들은 탈세 목적으로 비즈니스의 매출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일부 수입을 개인계좌에 입금해왔으나 최근 취해진 은행들의 강화 조치로 사실상 이 같은 편법입금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보고(CTR)를 피하기 위해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분산 입금하는 경우도 은행들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 L모씨는 5,000달러를 입금한 후 이달 또다시 7,000달러를 입금하려다 은행 측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요청과 함께 각종 질문을 해오는 바람에 아예 입금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 밖에 출처나 용도가 분명치 않은 거액 송금이나 비거주 외국인 계좌를 이용한 은행거래, 고객의 직업이나 신분 등과 어울리지 않는 고액 거래 등에 대한 위반 사례도 은행들이 꼼꼼히 살피고 있는 조항들이다.
한인은행 한 관계자는“한인사회에 많은 개인계좌와 비즈니스 계좌의 혼용, 현금 분산입금 등과 같은 관행화된 편법거래는 연방금융당국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며 “은행들의 철저한 규정 준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인 고객들의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